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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2026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보수 한도,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을 입력하세요. 월세는 아래 보증금·월세를 사용합니다.

월세 거래일 때만 사용됩니다.

월세 거래일 때만 사용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100) 등으로 산정합니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

2,200,000원

거래 유형주택 매매
거래금액(산정)500,000,000원
상한 요율0.4%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2,000,000원
부가세 (10%)200,000원
총액 (부가세 포함)2,200,000원

주택 매매 거래금액별 수수료 상한

구분결과
100,000,000원550,000원
300,000,000원1,320,000원
500,000,000원2,200,000원
900,000,000원4,950,000원
1,200,000,000원7,92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매매·전세·월세 거래 시 낼 수 있는 최대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실제 수수료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계산 방법

  • 매매: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0.4~0.7% (저가 구간은 금액 한도 적용)
  •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0.3~0.6% (저가 구간은 금액 한도 적용)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위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한도 초과 시 한도액)
  • 부가세 포함 시 = 중개수수료 × 1.1

계산 예시

5억 원 주택 매매 시 상한 요율 0.4% → 수수료 200만 원, 부가세 포함 시 220만 원입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 표시되는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 협의한 금액입니다.
  • 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요율 체계가 다르며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조례나 특수한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매수·매도 각각 내나요?+

일반적으로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중개보수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한 쪽이 전부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네. 법정 요율은 상한이며, 그 이하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왜 월세×100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월세 거래의 중개보수 산정 금액을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저가 구간은 70배)를 더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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