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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토지 등 부동산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2026 · 지방세법 취득세 세율, 주택 유상취득 누진세율,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일시적 2주택 등 예외는 실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취득세 총액

5,500,000원

취득가액500,000,000원
과세 유형주택 (1주택 · 일반세율)
취득세율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500,000원
농어촌특별세해당 없음 (비과세)
예상 납부 총액5,500,000원

취득가액별 예상 총액 (1주택)

구분결과
300,000,000원3,300,000원
500,000,000원5,500,000원
600,000,000원6,600,000원
750,000,000원16,500,000원
900,000,000원29,700,000원
1,200,000,000원39,600,000원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토지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 1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주택 1주택: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누진 세율, 9억 원 초과 3%
  • 누진 세율(%) = 취득가액 × (2/3) × 10⁻⁸ − 3
  • 주택 2주택 중과: 취득세 8% (예시)
  • 주택 3주택 이상 중과: 취득세 12% (예시)
  • 토지·상가 등: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20% (1주택 일반세율 구간은 통상 비과세)
  • 납부 총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계산 예시

취득가액 5억 원 주택을 1주택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율 1% →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 농특세 없음 → 총 약 550만 원입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신축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실제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중과 배제 특례, 지자체별 조례는 반영되지 않은 참고용 계산입니다.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세무사·관할 시군구청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억~9억 주택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누진 공식인 「취득가액 × (2/3) × 10⁻⁸ − 3」(%)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7.5억 원이면 세율 2%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항상 내나요?+

주택을 1주택 일반세율(1~3%)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상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중과세율·일반 4% 취득 등에서는 취득세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