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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예상 점수를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202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점제 배점표

본인·배우자 기준 무주택 기간. 1년 미만이면 0 또는 0.5 등으로 입력하세요.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 수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6개월 미만은 0.4 등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예상 청약가점

30점

무주택기간5년 → 10점 (최대 32)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2명 → 15점 (최대 35)
청약통장 가입기간3년 → 5점 (최대 17)
합계 가점30점 / 84점

항목별 만점 대비

구분결과
무주택기간10 / 32점
부양가족수15 /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5 / 17점
총점30 / 84점

청약가점 계산기란?

청약가점 계산기는 민영주택 가점제 공급에서 쓰이는 세 가지 항목(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을 합산합니다. 총점 만점은 84점입니다.

계산 방법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가산,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수(본인 제외):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1명당 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 가산, 15년 이상 17점
  • 총 가점 = 세 항목 합계 (최대 84점)

계산 예시

무주택 5년(10점), 부양가족 2명(15점), 통장 가입 3년(5점)이면 총 30점입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 실제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세대 구성·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별공급·추첨제·기타 가점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법령·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청약홈·공고문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점제 만점은 몇 점인가요?+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청약통장 17 = 최대 84점입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동일 세대의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은 제외하며, 세부 인정 범위는 공고·법령을 따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가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체·재가입 이력은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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