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계산 방법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40시간 기준)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계산 예시
시급 10,030원,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 8시간 → 주휴수당 약 80,240원입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 개근 여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