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확정급여형에 가까운 단순 계산)을 추정합니다.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DC형(확정기여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방식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 15만 원, 근속 5년이면 15만 × 30 × 5 = 2,250만 원입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 DC형·IRP 등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시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